이호용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
A.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A 씨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3000만 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 과세 방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간과한 뒤 나중에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연금저축 계좌의 종류는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다. 노후를 대비해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구조는 물론이고 연금 수령 시 과세 방식도 같다. 다만 IRP계좌는 퇴직금을 수령해 한 번에 적립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월 100만 원)이 넘는 이른바 ‘연금부자’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종합 소득에 연금 소득을 합산해야 할 뿐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라 6.6∼46.2%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을 받을 때 낸 5.5%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고소득자라면 연금을 받을 때 최대 46.2%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연금계좌를 인출할 때 과세 방법은 인출한 금액의 원천 종류, 인출한 금액이 연금 수령인지 아니면 연금 외 수령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인출금의 원천과 인출 순서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금 부담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①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 ②퇴직일시금 원금 ③연말정산 혜택을 받은 원금 ④원금 이외의 수익 순으로 지정돼 있다.
연금수령과 연금 외 수령 여부는 중요한 구분 요소다. 연금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나누어 받는다는 의미이지만 세법에서는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을 하고 수령하게 될 금액이 일정 한도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연금개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 외 수령이 된다.
연금수령 한도액은 연초 연금계좌평가액/(11―수령연차)×120%이다. 60세(2013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좌는 65세)가 되면 한도 제한이 사라진다. 즉, 연금 개시 신청을 하고 한도액 제한이 없어지는 60세(65세) 이후에는 나눠 받지 않고 한꺼번에 받아도 연금 수령에 해당된다.
하지만 연금 개시 신청을 하지 않고 수령하면 어떨까. 연금 외 수령이 되기 때문에 세금은 1650만 원(1억 원×16.5%)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연금 개시 신청 여부에 따라 약 3000만 원의 세금 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안타깝게도 ‘연금 수령하면 절세’라는 상식을 맹신하다가 오히려 수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한다. 연금 수령 시 소득이 많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호용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