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신청 못한 구직자 대상… 1인당 50만원 현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이 힘들어진 청년층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29일부터 지급된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 등 1, 2순위 대상 청년에 한정된다. 3순위는 다음 달 12∼24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접수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가 4만3866명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5만9842명)의 73.3%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이들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29일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현금으로 입금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10월 12∼24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때는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나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1, 2순위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정부는 신청 접수 후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와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에 새로 참여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이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