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결과]속속 드러나는 추미애측 거짓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토요일인 26일 서울동부지검의 서면조사를 받았다. 현직 장관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과천=뉴시스
“바로 통화했습니다. 내부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보좌관 최모 씨)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 휴가 특혜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추 장관과 당시 보좌관 최모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그동안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부대에 연락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했던 발언과는 정반대의 수사 결과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추 장관이 최 씨에게 서 씨 휴가 관련 지시를 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검찰은 26일 추 장관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한 뒤 “청탁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 “시키지 않았다”더니 아들 휴가 보좌관과 대화
검찰에 따르면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당시 보좌관 최 씨와 그해 6월 14일과 21일 아들 휴가 연장과 관련해 카카오톡 대화를 했다. 14일은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이며 21일은 서 씨의 2차 병가가 끝나기 이틀 전이었다. 최 씨가 서 씨의 상급부대 장교인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전화를 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던 것도 바로 두 날이다. 추 장관과 최 씨의 카카오톡 대화 역시 정확히 이 두 시점에 이뤄졌다. 추 장관이 서 씨의 휴가 일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휴가 연장 경과를 챙겨보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추 장관은 21일 김 대위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최 씨에게 직접 보내기도 했다. 그런 뒤 “서○○랑 연락 취해주세요”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최 씨는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서 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내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달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좌관이 부대 측에 전화를 걸어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 장관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지만 서 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 추 장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선 26일 서면조사만 한 차례 하는 데 그쳤다. 추 장관은 이 조사에서도 “보좌관에게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만 했을 뿐 병가 연장과 관련해 지시한 사실은 없다. 보좌관이 (내가) 알아둬야 할 내용을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 “아들이 당직사병 전화 안 받았다”더니 이것도 거짓말
서 씨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직사병 A 씨의 주장도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파악됐다. A 씨는 2017년 6월 25일 서 씨의 부대 미복귀 사실을 파악해 서 씨에게 복귀하라고 전화를 했는데 곧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 서 씨에 대한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 씨 측은 그동안 “당시 A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며 “근거 없이 떠도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A 씨로부터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뒤 보좌관 최 씨에게 부탁해 김 대위와 휴가 처리 관련 통화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 대위는 A 씨에게 서 씨를 휴가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최 씨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좌관이 처리 결과를 추 장관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사전 지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데 그럴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보면 서 씨가 부대로부터 병가 연장을 거절당한 뒤 또다시 보좌관에게 부탁해 부대에 전화를 넣도록 했다. 이 자체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달라’고 청탁을 한 것인데 이 점이 간과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