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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발의 종전선언 결의안 외통위 상정

입력 | 2020-09-29 03:00:00

[北, 우리 국민 사살]與 “법안소위 심사”… 野, 강력 반발
北관광 결의안과 함께 조정위 회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 등 북한 관련 결의안을 상정해 앞으로 최대 90일간 심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 피살 사건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여당 주도로 상정되자 야당은 “지금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공동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의 처리를 놓고 충돌했다. 외통위에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과 ‘코로나19 대북 인도적 협력 촉구 결의안’까지 총 4건의 북한 관련 결의안이 상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나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종전선언 결의안’과 ‘북한 관광 결의안’이 이날 상정됐으니 곧바로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려 심사하자고 주장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법안소위에 올려 국민 눈높이, 정서를 감안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의원은 “50일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기보다는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항의했다. 김석기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아예 안건의 상정을 철회하자고 주장했다.

충돌이 계속되자 외통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정회를 선언했다가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지금 이 시점에 처리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 공감대를 가졌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종전선언 결의안과 북한 관광 결의안은 일단 상정된 만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는 법안소위에 회부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법안 등을 처리하기 전 최장 90일간 심사하기 위한 조직이다.외통위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적이 없어 먼저 구성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