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연평도 실종공무원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북한은 29일 ‘공무원 파격 사건’ 관련 남북 공동조사 요청에 대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남북이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 관계의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함께 조사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가 남한 공무원 A씨 사건을 언급한 것은 지난 27일 ‘남조선 당국에게 경고한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기사가 유일하다. 통신은 당시 북측도 A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주겠으니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당시 이 보도는 조선중앙통신 같은 대외용 매체를 제외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 북측 해역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앞서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통일전선부 통지문,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발빠르게 대응했던 것과는 비교가 되는 대목이다.
통전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정부 입장문을 통해 Δ진상규명 Δ책임자 처벌 Δ사과 Δ재발방지 조치 등 4가지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인 25일 북측이 파악한 사건 경위,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사과를 보내온 바 있다.
NSC가 “북측에 추가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회의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사실상 ‘미리’ 거부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당일(27일) 곧바로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한 데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A씨의 월북과 시신 소각 여부 등을 두고 남북이 발표한 내용 차이가 있어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북한이 추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도 A씨가 월북하려던 정황과 북측이 총격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기존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해양경찰청도 이날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북측이 A씨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을 확인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또 해경은 A씨가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 조류와 조석으로 봤을 때 단순 표류로 북한 해역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통보”했고,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남북 신뢰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대책을 보강했다는 게 북측의 최근 입장이다. 이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사과를 전했고, 자신들이 이미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기 때문에 남한의 추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현재 북한은 얼마 남지 않은 당 창건 75주년(10월10일) 행사에 총력을 기울이며 내부 결속에 집중하고 있다. 결속을 저해할 수 있는 대외 사안과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한편 북한은 우리 측 수색작전이 진행 중인 이날도 우리 함정을 향해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