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상에서 총격을 맞고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7일 오후 전남 목포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입항하고 있다. 2020.9.27/뉴스1 © News1
국방부가 우리 군이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당시 ‘사살’을 언급하는 북한군 교신내용을 감청을 통해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9일 “우리 군이 획득한 다양한 출처의 첩보 내용에서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우리 군은 단편적인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후에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우리 군이 실종 공무원 A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2일 오후 3시30분 전부터 북한 군의 교신내용을 무선 감청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군이 북한군 내부에서 A씨를 사살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청와대 등과 즉시 공유했지만, 이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로 전달된 것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쯤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부인하며 “‘사살’이라는 내용으로 유관기관과 즉시 (첩보를) 공유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