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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수백 대의 ‘자동차자기인증표시’ 제작연도를 조작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렌트카 업체에서 빌린 최고급 외제차의 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해 해외로 수출하기도 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자동차를 최근 생산한 것처럼 제작 연도를 바꾸는 일명 ‘라벨갈이’ 방식으로 자기인증표시를 위변조한 A 씨(64)와 이를 중고차에 붙여 판매한 중고차 수출업자와 판매업자 등 88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렌트카 자기인증표시를 위변조해 해외로 빼돌린 B 씨(45) 등 2명은 구속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나 수입자가 제작연도, 차대번호 등의 정보를 차량에 부착해 표시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들은 이 표시를 조작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A 씨 등 2명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PC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두 738대의 자기인증표시를 위변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중고차 수출업자와 판매업자로부터 자동차 생산연도를 최신식으로 바꿔달라는 주문을 받아 위변조했다. 한 국내 생산 자동차의 경우 2013년도식을 2019년도식으로 조작하기도 했다. A 씨는 표시 1건 당 4만 원씩 받아 1년 3개월간 2950여 만원을 챙겼다.
지난해 9월 자기인증 표시가 위조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년간 수사 끝에 이들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한 중고차 업체 관계자는 “자기인증표시를 조작해도 징역 1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지 않고, 구매자가 표시를 의심하는 경우가 적어 이들이 경찰이 적발하기 전까지 장기간 범행했다”고 전했다.
한성희기자 che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