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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리 국민 사살에 AK소총 사용한 北

입력 | 2020-09-29 20:45:00

군·정보당국, 北 개인화기 발사 잠정결론
9·19합의 위반 아니라고 판단한 듯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실종되기 전 탑승했던 무궁화10호(오른쪽)가 25일 연평도 인근을 항해하고 있다. 무궁화10호 옆으로 해경 보트가 지나가고 있다. 연평도=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를 사살할 당시 ‘AK 소총’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과 정보당국은 22일 오후 9시 40분경 황해남도 옹진군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해군 경비정에 탄 북한군이 이 씨를 향해 ‘AK 소총’을 발사했다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이 씨가 사망할 당시 정황을 포착한 대북감청 등 첩보를 통해 북한군이 개인화기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도 일부 공유됐다고 한다. 북한은 25일 통지문에서 화기에 대한 설명 없이 “(단속)정장의 결심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 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주장했다.

이 씨를 사살할 당시 쓰인 화기는 유효사거리가 300m인 AK-47 소총으로 보인다. 통상 K-2 소총에 5.56mm 탄환을 쓰는 우리 군과 달리 북한은 파괴력이 더 큰 7.62mm를 사용 하고 있다. 북한 전방부대에선 AK-47 소총과 더불어 관통력, 살상력이 향상된 AK-74 소총(5.54mm)을 혼용해서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은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씨의 사망 경위를 설명하면서 북한군이 사용한 화기의 종류나 탄환 수에 대해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군은 북한군이 북측 해역에서 개인화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9·19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4일 “완충구역에서 사격을 못하도록 하는 건 포병 사격일 경우”라며 “9·19합의는 자기(북한) 측에 넘어온 인원을 사격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