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적용
구글은 28일(현지 시간)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 1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하는 모든 앱에 구글의 결제 방식(인앱 결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29일 국내 취재진을 대상으로 한 긴급 온라인 간담회에서 “개발자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유저의 안정적인 콘텐츠 이용을 지속하기 위해서”라고 제도 변경 이유를 밝혔다. 푸르니마 코치카르 구글플레이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한국에서 유통하는 앱의 99%는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날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 향후 1년간 1억 달러(약 115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계는 “구글의 주장과 달리 상당수 앱 개발사가 영향을 받게 된다”며 반발했다. 그동안 음원, 동영상, 전자책, 웹툰 등을 만드는 기업들은 대부분 구글 외부 결제 방식을 사용해 약 10%의 수수료만 부담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수수료 30%는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라며 “많은 스타트업이 사업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수료 인상 부담이 결국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현재 모든 앱에 대해 수수료 30%를 적용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앱 가격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보다 비싸다. 예를 들어 음원 서비스인 멜론의 이용료(무제한 듣기 기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면 1만1400원이지만 애플 앱스토어에선 1만5000원이다. 네이버웹툰의 콘텐츠 비용도 구글에서는 쿠키(네이버웹툰 내 가상화폐) 1개당 100원이지만 애플은 120원이다. 이모티콘,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페이지, 웨이브, 유튜브 프리미엄 등 다른 디지털 콘텐츠 가격도 애플이 더 비싸다. 한 콘텐츠 기업 관계자는 “구글의 결제 방식이 적용되면 적어도 앱스토어의 판매 가격만큼 오를 것”이라고 했다.
국회와 관계 부처는 구글의 조치에 제동을 걸려 하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양사 수수료 정책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라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 등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구글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역외 사업자라 국내 법 적용이 쉽지 않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관계자는 “무역분쟁 소지가 커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