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말에 화가나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법원이 징영형을 선고했다 .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진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씨가 방을 나서려 하자 A씨는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협박해 방으로 데려온 뒤 다시 얼굴을 손으로 때리며 폭력을 행사했다.
진 판사는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한 충격을 받았다”라며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 불안과 우울을 겪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