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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英 내부시장법안 관련 ECJ 제소위한 법적 절차 시작

입력 | 2020-10-01 23:03:00

법안 일부 조항 삭제 시한 9월말로 종료
협상은 완전히 끝내지 않고 여전히 계속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 합의의 일부 조항을 무효화하려는 영국의 계획을 거부, 영국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BBC가 1일 보도했다.

EU가 영국에 ‘내부시장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마감 시한은 9월30일로 만료됐다.

영국에 보낸 EU의 ‘공식통지서’는 결국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영국을 상대로 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EU는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의 무역협정에 대한 영국과의 논의를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영국이 11월 말까지는 내부시장법안에 대한 EU의 우려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와 영국은 이번 주 브뤼셀에서 무역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0월 중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양측 모두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폰 데어 레라이엔 위원장은 내부시장법안이 아일랜드의 국경 통제를 피할 것이라는 이전 영국의 약속과 “전적인 모순”이라고 말했다.그녀는또 이 법안이 지난 1월 브렉시트 협정에 포함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 법안이 영국 여러 지역 간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망”이라고 말했다.영국은 또 “적절한 시기에” 영국 정부가 EU의 서한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영국에 보낸 서한은 EU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을 상대로 한 법적 절차의 첫 단계로 위반 국가를 EC에 세우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ECJ는 위반 국가에 재정적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판결에 따르도록 강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ECJ의 재판 전에 해결되지만 일단 ECJ의 재판이 시작되면 마무리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내부시장법안은 지난 1월 브렉시트 전환기 종료 후 영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간 무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