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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로 2년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50대 남성이 출소한지 하루만에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 판사 임해지)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재판부에 “우연히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에 타게 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한 것”이라며 “ 피해자가 핸드백으로 피고인을 때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핸드백을 잡은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핸드백을 뺏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피해자의 핸드백을 당기는 모습, 옆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 피고인이 핸드백을 가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핸드백을 잡은 상태에서 끌려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1998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2년에는 준 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8년에는 강도죄로 2년형을 선고 받은 뒤 2020년 4월 29일 출소한 다음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내에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2회이상 강도범죄를 범해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