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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했으니 대출금리 내려주세요.”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일부 은행들이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간 대출자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는 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지난해 법제화됐지만 수용 비율은 은행별로 큰 차이가 났다.
지방은행 가운데는 제주은행이 99.3%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전북은행(68.2%) 광주은행(39.6%) 경남은행(32.8%) 부산은행(25.8%)이 뒤를 이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취업·이직·승진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부터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다 지난해 6월 법제화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용 기준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은행별 수용률 격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는 통계·수용 기준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