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근로자 50여명 징계 처분
현대차 울산 공장(뉴스1DB) © News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할당된 업무를 일부 직원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직원은 쉬는 이른바 ‘묶음작업’ 사례가 적발돼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울산공장 안에서 묶음작업 사례를 적발하고 현장 근로자와 관리자 50명 이상에게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묶음작업은 2명 몫의 작업을 1명이 처리하거나(‘두발뛰기’) 3명 몫을 1명이 하는(‘세발뛰기’) 방식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두발뛰기’였다. 여러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도맡아 하기 때문에 품질 결함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