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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에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부적격’ 통보를 하고,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낸 후에야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준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지방의 B국립대학교 소속 A교수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교수는 지난해 B대학이 실시한 차기 총장임용후보자 학내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이 교육부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 후보자들을 제청해 임용을 하게된다.
그러나 지난 2월10일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 B대학에서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를 대통령에 제청하지 않도록 결정했다”며 “총장임용후보자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선정해 추천해 달라”고 ‘첫번째 공문’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A교수는 이튿날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달 12일 B대학도 임용제청하지 않은 사유를 요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하루 뒤 교육부는 A교수의 처벌 및 징계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적격자라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두번째 공문’을 발송했다.
재판과정에서 A교수 측은 “교육부가 임용제청에서 자신을 제외하면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행정청에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주지 않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측도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은 2월13일에 발송한 두번째 공문에 기재되어 있다”며 “재추천 요청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학 스스로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선거구조는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 행사는 대학의 자율성과 대통령의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보좌하는 역할인 점 등을 고려해 교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추천 요청은 B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총장임용후보자를 모두 총장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A교수 등이 대통령에 의한 심사와 임용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교육부의 처분 사유는 A교수에 대한 심사·평가 혹은 B대학에 관한 것이 아닌 개인의 총장임용 적격성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처분 이유를 A교수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A교수가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을 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첫번째 공문과 두번째 공문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