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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10대 남학생이 구속됐다.
5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쯤 화순군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군(18)이 몰던 렌터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1·여)를 들이받았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면허가 없는 A군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카셰어링 앱으로 렌터카를 빌렸다.
차에는 동갑내기 C군(18) 등 친구 4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화순 한 고등학교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었고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화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