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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검찰 수사발표 후 회계 재공시…“현금 자산 누락” 재지적

입력 | 2020-10-05 13:07:00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재공시한 2014년, 2015년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금성자산과 기부금수입내역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뉴스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검찰의 회계부실 의혹 수사발표 직후 국세청에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다시 공시했지만 재공시에도 일부 현금성 자산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인 김경율 회계사는 정대협이 지난달 17일 재공시한 2015년 결산내역과 기존에 공시한 내역을 비교한 결과 현금성 자산에서 3억500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대협은 회계부실 논란이 일었던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으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있던 곳이다. 국세청은 정의연의 지난 5월 회계의 문제점이 불거지자 재공시를 지시했고 정대협은 지난 8월말 지난해 결산자료를 한차례 재공시했다. 이어 지난달 17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결산자료를 다시 재공시했다.

김 회계사는 이 중 2015년 결산자료의 ‘현금및현금등가물’ 항목의 금액이 7501만6212원에서 4억3246만6335만원으로 증가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금성 자산은 보통예금으로 추정되는데 3억5000만원 상당의 예금이 결산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 회계사는 “보통예금 잔고 정도는 이사회에 최소 1년에 한번 이상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정대협 이사들이 예금을 축소 신고한 것을 용인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누군가 정대협의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돈을 받고) 그 누군가를 제외하고 정대협 내부에서 그 통장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공시 이유에 대해 정의연 측은 “그동안 정의연은 단식회계로 회계를 정리해 왔는데 재공시를 위해 복식회계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전 공시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특별기금회계와 비용처리 됐던 취득 자산을 포함하고 재분류해 다시 공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회계사는 단식회계와 복식회계는 형식의 문제로 예금이 누락된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단식부기(기록자가 임의로 단순한 장부를 기록하는 일)를 한다고 해서 보통예금을 빼버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회계사는 2015년 결산내역에 최초 공시에 없었던 9601만5693원의 ‘특별사업수입’이 추가된 점, 2014년 기부금 수입이 1억7322만829원 늘어난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연과 정대협의 공시 누락 등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달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실공시가 확인됐지만 허위 공시 및 누락에 대해서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며 회계부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다.

회계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며 대부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김 회계사는 “한층의 과장도 없이 보통예금이 통장에서 빠진 것이라면 이는 범죄로써 의혹이 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