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해침범 빌미로 무력시위·도발 가능성
9·19합의 위반에도 軍 “시설물 관리 차원”

동아일보 DB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를 사살한 이후 해안포 포문을 대거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군과 해경이 이 씨 시신 수색을 벌이는 와중에 향후 북측이 자국 영해를 침범했단 주장을 하며 무력시위나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후 개방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포문은 통상 북한이 열어왔던 포문보다 그 수와 범위가 확대돼, 사실상 전면 개방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200여 개의 해안포를 실전 운용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이 씨 사건에 대한 북한과 군 당국 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전히 북한이 NL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해안 포문 개방은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다. 북한은 2018년 이후로도 해안포 포문을 그 전과 같이 매일 꾸준히 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개방 횟수가 하루 최대 2차례에 달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9·19합의문 1조 2항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게다가 군은 포문 개방이 9·19합의 위반이 아니라면서도 6월 남북 간 군 통신선이 차단되기 전까지 북한에 포문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남북 접경지역 내 인명 살상행위가 벌어졌음에도 군이 북한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합의 위반에 ‘면죄부’를 주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NLL에서 10여km 떨어진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사격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