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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노동법도 고치자”…이낙연 “벼랑끝 노동자에 가혹” 일축

입력 | 2020-10-06 11:26:0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경총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법 등 개정 제안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에 위치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을 방문, 경제계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노동법 개정 제안 관련 질문을 받고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시기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가 노동자에게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 여당이 역점 추진 중인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며 여권의 환영을 받아온 김 위원장이 돌연 노동법과 노사관계법 개정 필요성을 꺼내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제3법을 떠나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러려면 노동법·노사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인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에 더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