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의 죄질 불량해 사회와 영구히 격리”
일면식도 없던 50대 여성 흉기로 살해한 혐의

50대 여성 등산객을 잔혹하게 살해(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 심리로 열린 A 씨(22)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심신장애를 이유로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인 B 씨(57) 가족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며 분노하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은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 함구했고, 정신 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다. 이 때문에 일면식도 없던 B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유를 추정할 수 없어 ‘묻지마 살인’, ‘미스터리 살인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앞서 피해자 가족들은 A 씨에게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