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산업의 핵심 기술이 경쟁 외국 기업과 국가로 유출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기업 내 보안전담 부서를 만들거나, 보안전담 임원을 두는 등 보안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2013년부터 해마다 2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유출되면 피해가 큰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례도 매년 5, 6건에 이른다. A기업의 경우 보안전담 조직이나 보안전담 임원이 있었다면 의심단계에서 유출을 막거나 빠른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전담 조직이 없어 사태를 키운 것이다.
6일 한국산업보안한림원이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기관 등 전체 143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무 이상의 직급으로 사내 보안 및 보안 규정을 총괄하는 보안전담 임원이 있는 곳은 143개 중 8개(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을 전담으로 하는 팀과 부서를 보유한 곳도 51개사(35.6%)였다. 대부분의 기업과 연구소는 보안 담당 임원이나 책임자가 총무와 기획 등의 업무를 겸하고 있었고, 보안 조직도 부서별 보안 담당자를 두거나 특정 부서에 일부 파트로 두고 있는 정도였다. 애플과 IBM, 구글, 화웨이,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은 보안만 전담하는 부사장급 임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보안전담 조직의 법률화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IT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관계자는 “임원 하나 늘리는 것이 쉽지 않고, 겸직으로도 충분히 보안이 확보가 되는데 오히려 법제화를 하는 것이 기업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비용적인측면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술유출은 했으나 처벌 대상은 아니다?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조직이라는 성’을 두텁게 쌓는 조치 못지않게 기술유출 행위 자체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7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전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전무는 10년 가까이 반도체 관련부서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16년부터 3회에 걸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47개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전무가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와 집에 보관하는 행위가 산업기술 유출에 해당하지만 ‘부정한 목적’과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에 이직을 시도했고, 헤드헌터와 접촉한 점을 의심하고 있지만 부정한 목적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부정한 목적’을 증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기술이 넘어간 뒤에 부정한 목적이나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한다. 한 반도체 관련 기업 관계자는 “삼성전자 사건에서 유출된 기술들은 경쟁사와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었다”며 “들키면 ‘연구 목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해버리면 처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 정우식 회장은 “이미 넘어간 기술의 유출 목적을 따져봐야 엎질러진 물”이라며 “보안 관련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말고 기업과 기관 허락 없이 외부로 가져가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