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군용비행장 10곳 중 8곳, 민원에도 보상 제외 가능성 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도 1인당 월 보상액 3만∼6만 원 수준
주민들 “현실적 기준으로 개선해야”

강원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군비행장 주변에 지난해 내걸렸던 현수막. 육군이 군비행장 확대 운영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심한 갈등을 빚었다. 양구군 제공
6일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김문숙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정책 메모 ‘군소음보상법과 강원도의 과제’에서 “강원도는 군용비행장 10곳의 소음피해 군사시설이 있지만 보상을 받기 어렵고, 받더라도 턱없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은 피해 지역의 소음대책 및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의 소음영향도를 대법원 판례 기준인 80WECPNL(가중등가평균감각소음·최고소음도의 평균값에 운항 횟수, 시간대별 가중치를 더해 산출)로 규정함에 따라 상당수 지역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주민들은 민간 항공기 기준인 75WECPNL로 하향 조정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대법원 판례를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기 소음 평가로 권장하는 단위로 불규칙한 운항의 군용항공기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피해 보상 금액도 기대보다 적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보상 규모 역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으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주민들은 1인당 월 3만∼6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소음에 시달리고 재산권 제약에 따른 피해에 비하면 보상 규모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김 연구원은 우선적으로 ‘강원도 군사시설 소음피해 대책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그동안 군사시설 소음 피해로 인한 갈등 해결에 미온적이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 행정 시스템 부재를 꼽았다.
김 연구원은 “강원도는 전국 최대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소외감으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음 영향도 개정안 마련과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