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네이버에 총 267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쇼핑,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파는 상품과 서비스가 제일 위에 뜨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 변경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알아서 한 일”이라던 포털 사이트의 변명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로 드러난 것이다.
네이버는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백화점 같은 사업으로 경쟁업체는 11번가, G마켓 등 다른 오픈마켓이다. 네이버는 여러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등을 비교해주는 ‘비교쇼핑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정위는 비교쇼핑 검색 결과에서 네이버가 자사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제일 위에, 경쟁업체의 상품은 아래쪽에 노출되도록 하는 등 최소 다섯 차례 알고리즘을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수이자 심판인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편에겐 특혜를, 다른 편에겐 불이익을 준 것이다.
2015년 초 12.7%였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노출 점유율은 3년 뒤 26.2%로 높아진 반면 경쟁 오픈마켓들은 점유율이 1.4∼4.3%씩 하락했다. 동영상 검색에서도 네이버TV 동영상이 좋은 위치에 노출됐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색이 이뤄질 것이란 이용자의 기대와 달리 네이버의 이익을 늘리는 쪽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