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혔던 경제교류 6개월만에 재개… 상대국 입국때 14일 자가격리 면제
싱가포르 이어 두 번째 허용… ‘경제’ 고리로 냉각기 풀릴까 주목
일각 “징용문제 해법이 최대 관건”

외교부는 6일 “우리 기업인이 활동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현지에서 규정된 특별 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에도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의 3위 교역 대상국이자 2위 인적 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 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간 합의에 따르면 우선 양국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트랙’이라 불리는 제도를 통해 상대국에 입국해 ‘14일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 기업인을 초청하는 일본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를 주한 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 받고 출국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수령한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본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일본 내 이동은 14일 동안 전용 차량을 이용해 자택과 근무처를 왕복하는 것으로만 한정된다.
이미 일본이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이달 초 밝힌 가운데 이날 외교부는 한국인 장기 체류자의 입국을 원활히 하기 위한 ‘레지던스 트랙’ 도입도 발표했다. 다만 이 경우 14일 자가 격리는 면제되지 않는다.
한국이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일본이 다섯 번째이고 일본이 같은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한국이 두 번째다. 그만큼 한일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상황에서 교류 재개가 서로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새 내각이 지난달 중순 출범한 것도 합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특별입국 절차 개설을 위한 협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내각을 이끌던 7월 말 시작됐으나 스가 내각 출범 이후로 ‘이르면 9월 말 타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한일 외교가에서 본격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한일이 입국 제한 조치로 올해 3월 감정싸움에 가까운 대립을 보인 만큼 이 문제가 일단락된 것은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일본이 당시 방역을 이유로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자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주일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외교부 1차관이 오후 늦게 브리핑을 자청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격하게 반응한 바 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