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위해 적극 노력해야" 대한상의 "양국 간 경제교류 이어가는 계기 되길" 경총 "동북아 경제발전·경쟁력 강화 위한 노력 필요"
한·일 양국의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합의에 경제·경영계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향후 양국의 경재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 “경제계는 한일 양국정부가 10월8일부터 기업인에 대한 상호 입국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그간 기업인의 대(對)일본 경제활동에 가장 큰 애로였던 양국 간 입국제한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조치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아주협력팀장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애로를 겪었던 한일 양국간 경제교류를 이어가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기업들이 필수 인력의 국가간 이동제약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다른 국가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경제교류가 위축된 상황에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가 향후 양국의 경제협력을 재차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역내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만큼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인 한일 협력 확대로 동북아 경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기업인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접촉 확인 앱 설치 및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이 요구된다.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전용차량으로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만으로 이동이 한정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