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3.11/뉴스1 © News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내년 4월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국정감사 끝나고 11월달에 전 당원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면, 당원들의 결정에 따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지도부가 (후보를) 내야 되니, 말아야 되느니 논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당헌당규를 고치지 않고, 이번 경우에 한해 당원들의 판단을 구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부산시장직은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모두 성추행 의혹을 받으면서 불명예스럽게 공석이 된 자리다. 책임 소재가 민주당 측에 있어, 내년 보궐선거 후보를 내려면 당헌당규 개정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았던 지난 2015년 신설된 조항이다.
당헌대로라면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선 안 되지만, 당내에서는 집권여당이 수도와 제2도시 수장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책임 방기’라는 여론이 형성돼 왔다.
우 의원이 제안한 전 당원투표는 민주당이 중대 결정을 앞두고 실시해 오던 것으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참여 여부가 찬반표결에 부쳐진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