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일해
김봉현 횡령 도운 혐의로 재판받아
재판부 "직업윤리 반한 행동, 피해"
"자본시장 신뢰성 헤쳐, 엄벌 불가피"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35억 선고

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기소)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3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배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부과되고, 그 사업과 업무가 미치는 영향도 크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업 윤리에 반한 행동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회사 스타모빌리티에 대해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요청에 따라 환매 중단된 라임의 펀드 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 195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그 대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왔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195억원을 빼내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김 전 본부장은 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전량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