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최초 제보했던 당직사병 A 씨가 추 장관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A 씨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한 추 장관과 서 씨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 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단독범이 아니다’ 등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소장은 추 장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 나눈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다.
김 소장은 “A 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직접 경험한 사실관계는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동부지검의 수사결과 발표 및 별지, 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취자료에 의해 사실이라고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A 씨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정보나 오염된 정보로 인하여 A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인정하고 당사자인 A 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