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주식으로 탕진한 검찰 직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합의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다.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 직원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합의를 원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있어 합의를 위해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수십명으로부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에게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았고, 이 돈을 주식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초기에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으나 손실이 거듭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16명이 약 2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피해자들이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검찰 공무원이란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