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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원룸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뒤 방값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받아챙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의 한 건물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소개, 알선해주는 일을 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사용하지 않는 원룸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불특정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