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해온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이 신상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대상자는 16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인 A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166명이며, 매체별 중복 사례를 포함해 관련 게시물은 23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 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 6일 국내로 송환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