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한밤에 드론을 날려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붙잡힌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 19일 0~3시 사이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을 날려 창문을 통해 입주민 여러 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거한 드론에는 아파트 입주민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확인됐으며, 성관계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추락한 드론을 찾으러 온 남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달아났고, 이후 경찰은 도주로 등을 추적해 A씨 등을 붙잡았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 등을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하는 등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