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배신자-변절자로 규정할 것”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딸이 북한으로 끌려가 있는 특수한 상황이고, 조성길 부부의 소재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며 “어떻게 이것이 노출됐는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 외교관들이 북한대사관에서 탈출해 상주하고 있던 현지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고 있을 경우 북한에서는 그들을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한다”며 “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면 그들을 배신자, 변절자라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된 탈북 외교관의 가족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중 가장 가혹한 처벌은 지방으로의 추방이지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등 극단적 처벌은 하지 않는다”며 “배신자, 변절자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