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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진압’ 美 백인 경찰관,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 2020-10-08 10:13:00


미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무리하게 진압하다가 사망하게 한 미국 백인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이 7일(현지시간) 보석금 100만달러(약 11억원)을 내고 석방됐다.

7일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구금 중이던 미네소타주(州) 오크 파크 하이츠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미네소타주 교정당국은 이날 “쇼빈이 더이상 구금돼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AP는 법원 문서를 인용해 쇼빈이 보석금으로 100만달러를 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CNN은 부연했다.

쇼빈은 지난 5월25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 흑인인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8분 이상 목을 눌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급 살인과 3급 살인,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헤너핀카운티 법원은 쇼빈의 보석금을 최대 125만달러로 책정했다. 무조건 보석시 보석금은 125만달러, 조건부 보석시 보석금은 100만달러다. 당시 쇼빈 측 변호사는 책정된 보석금에 별다른 항의는 하지 않았다.

조건부 보석시 쇼빈은 모든 법정기일에 출두해야 하며, 법 집행 또는 보안 분야에서 일하거나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플로이드 유족과 어떠한 형태의 직간접 접촉도 해서는 안된다. 쇼빈의 다음 법정기일은 오는 2021년 3월8일이다.

AP와 CNN은 쇼빈이 보석금을 어디서 얻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미네소타주 법률에 따르면 보석금 대납업체는 수감자에게 보석금의 최대 10%를 청구할 수 있다. 쇼빈의 경우 10만달러를 내야한다.

법적 방어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미네소타 경찰·보안관협회는 보석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미네소타주 경찰관 노동조합은 AP의 문의에 회신하지 않았다.

한편, 쇼빈과 함께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3명은 앞서 보석금 75만 달러를 내고 석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