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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첫날 北피격 공무원 월북 가능성 낮게봤다’는데…해경은?

입력 | 2020-10-08 10:28:00

해양경찰 대원들이 인천 중구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 시신 수색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감 첫날인 7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 해역에서 발견 후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이모씨와 관련해 이씨가 실종된 첫날에는 월북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중간 수사 발표에서 공무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잠정 결론를 내린 해경이 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해경은 먼저 공무원 이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날이 21일 오후 12시 51분인점을 내세우면서 국방부로부터 월북에 대한 사항은 전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 장관이 주장한 ‘첫날 월북 가능성을 낮게 봤다’ 관련 논쟁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문했을때에도 “공무원 이씨가 월북했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경은 공무원 이씨가 어떻게 북으로 갔는지에 대한 논쟁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중간수사 발표에서 공무원 이씨가 월북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씨가 어떻게 북으로 가게 됐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실종자 수색에 책임이 있는 해경에게 이씨가 어떻게 북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중간 수사발표에서 이씨가 북측에 의해 발견될 당시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확인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경은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었고 북측이 이씨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도 ‘자진 월북’의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점에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 친형 이래진씨(55)는 당시 “해경 발표는 소설”이라고 했으며 아들 이모군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필 호소문을 통해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 없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9㎞의 거리를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군은 이어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 저와 엄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아빠가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