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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표류 가능성 알고도 무시”…합참 “NLL 이남 다 수색”

입력 | 2020-10-08 11:29:00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감사 현장에선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우리 군의 실종자 수색 노력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야당 측은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A씨가 실종 이튿날 북한 수역에 표류할 가능성을 군 당국이 알고도 무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소연평도 북서쪽 해역도 탐색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이날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 당국이 A씨가 실종된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해수에 따른 표류 예측 지점을 담은 해경의 공문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종시점이 9월21일 오전 8시라면 22일 오후 2시에 NLL 인근 5~6km 떨어진 곳에 표류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것을 보면 북측으로 단순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제는 군과 해경이 소연평도 남쪽으로만 수색 계획을 짜고 했다는 것”이라며 “만약 22일 오후 2시에 이쪽도 수색구역 포함됐으면 월북이든 표류든 북으로 넘어가기 전에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해경의 9월22일자 ‘실종자 수색결과(1일차) 및 수색 계획(2일차)’ 공문을 보면, A씨가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실종됐을 경우 22일 오후 2시에는 그가 NLL과 가까운 소연평도 북서쪽에 표류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담겼다. 이는 ‘해수유동 예측시스템’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해경과 군이 실종 초기부터 표류 예측 결과를 토대로 NLL과 가까운 북서쪽으로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면 A씨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A씨는 실종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30분쯤 NLL 이북 수역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원 의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실종이 해군에 전파되고 수색계획이 확인된 후 해군에서 소연평도 북서쪽 해역을 탐색했다”며 “남쪽이나 동쪽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원 의장은 이어 “저희도 마찬가지고 해경도 마찬가지로 북서쪽을 다 포함해서 탐색했다”며 “NLL 하단 200m (지점)까지도 해수유동 예측시스템에 따라 탐색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합참 실무진도 이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은 “해경 수색 구역에서 우리 군이 수색을 안 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도 그렇고, NLL 이남 지역은 병력 투입해서 다 수색한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A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증거’를 묻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문에는 “자세한 말씀은 어렵지만 다양한 첩보를 통해 정보화하고 그때까진 그렇게 확인한 것”이라며 “지금도 (월북 판단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원 의장은 감청 등을 통해 확보한 특수정보(SI) 가운데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청 내용에)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단어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원 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결과에 대해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북한의 행동이 반인륜적인 행동이라 그런 부분을 반드시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과와 책임을 물을 부분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