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가 북한군에 피살될 당시 군이 포착한 첩보에 ‘시신’이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졌다고 밝힌 군의 지난달 24일 공식 입장과는 다소 다른 설명이다. 원 의장의 모호한 언급이 나오자 군이 지난달 25일 북한이 보낸 통지문 내용에 따라 이 씨 사망 경위에 대한 첩보 내용을 ‘톤다운(수위조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원 의장은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음성(감청) 내용에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이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 사체란 단어는 없었다는 의미냐’고 하자 “그렇다”고 했다. 원 의장은 ‘유해나 죽은 사람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도 없었느냐’는 질문에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불태운 정황은 첩보로 포착했다”고 전했다.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소각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군은 북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 피살 사건 관련 통지문을 통해 이 씨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씨의 ‘자진월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이 씨는 21일 오전 2, 3시쯤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씨의 실종 시간대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그 분이 떠내려가거나 월북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우리 국민을 구출하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솔직히 정권이 달랐다고 해서 구출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