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지역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회금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경찰이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우리공화당 측이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8일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청인들은 서로 다른 5개 장소에서 각 4만명의 인원을 예정하는 집회, 그후 이들이 5개 경로로 나뉘어 일정구간을 행진하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했다”며 “신고한대로 수만명이 이틀 동안 집회·행진을 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다수 감염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들은 특정 장소에 수만 명이 모일 것을 예정하고 행진, 구호제창을 하려 한다”며 “발열검사, 참가자 명부 작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참가자에 대한 조치, 질서유지인 명단 및 실제 확보여부, 질서유지인 배치계획 등에 관해 주장·소명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통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의 공익이 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공화당 측은 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역과 시청,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종각역에서 4만여명이 모여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집회에 금지통고를 하자 우리공화당 측은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