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파견된 영사관 직원이 외국인들에게 불법적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베트남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돈을 건넨 한국인 브로커를 구속하고 베트남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주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면서 현지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는 한국인 브로커와 공모해 베트남인 2명의 비자를 부정 발급했다. 그 대가로 골프 접대 등 1억 3000만 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A 씨의 비자 서류를 분석하는 등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주거지도 압수 수색했다”며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 비자 발급 실태와 관련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