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파견된 영사관 직원이 외국인들에게 불법적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주베트남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돈을 건넨 한국인 브로커를 구속하고 베트남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주베트남 호찌민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면서 현지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는 한국인 브로커와 공모해 베트남인 2명의 비자를 부정 발급했다. 그 대가로 골프 접대 등 1억3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경찰이 수사를 위해 법무부 쪽으로 보낸 수사 질의 내용이 담긴 협조 공문서의 내용을 해당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