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 News1
보석 취소로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재판도 잠시 멈췄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2일 오전 10시10분 전 목사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월11일 공판기일 이후 약 2달 만에 열리는 셈이다. 전 목사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의 이유로 그간 재판이 3차례 연기됐다.
이날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목사 2명, 전 목사 측이 신청한 4명 등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전 목사가 재수감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보석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보석취소를 결정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했다.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둘러싼 민사소송 2심도 이번주에 시작된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기우종 김영훈 주선아)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전 목사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에 있어 철거가 예정돼 서울시와 갈등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구역 주민 99%는 이주를 마쳤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책정한 82억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에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다.
전 목사 측이 항소해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전 목사 측은 항소심에서도 2차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당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