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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쳐다보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고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7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경기 평택역 인근을 지나가는 무궁화호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남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가방에 갖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찔렀지만,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들은 인근 승객들에게 흉기를 빼앗기고 제지당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와 주위 승객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매우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씨의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얼굴에 봉합이 필요한 큰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여러 차례 심리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씨는 지난 1989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살인범죄 전력과 2004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폭력행위 전력이 있었다.
또 이씨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고, 심리검사 결과 분노와 공격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씨의 현재 정신상태, 이씨를 조력할 가족이 없는 점, 이씨가 장기간 노숙생활을 해왔던 점에 비춰볼 때 이씨가 치료감호시설의 도움과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 없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작아 보이고, 향후 이씨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