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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3000톤 ‘폐합성수지 쓰레기산’…주민들 차량통제

입력 | 2020-10-11 13:54:00

주민들 "청정 성환에 타지 폐기물 쌓여"
천안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고발
천안시, 폐합성수지 2500톤에서 최대 3000톤 추정




경기도 평택과 인접한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마을 한복판에 최대 3000톤으로 추정되는 폐합성수지를 불법으로 쌓아둔 일명 ‘쓰레기 산’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천안시 성환읍 안궁5리 주민들은 10일 마을진입로에서 집회를 열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쌓아놓은 폐합성수지의 산업폐기물이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다”며 “적치된 폐기물 더미에서 미세먼지·분진·악취 등이 발생해 지역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단 적재된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 등으로 인한 오염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며 “천안시는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지난 10일부터 마을진입로에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해 폐기물처리업체 차량을 전면 통제한 상태다.

안성천을 경계로 경기도 평택시와 바로 인접한 이 마을에는 폐기물처리업체(수집·운반)가 사업장 내 쌓아둔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 등 폐합성수지가 약 20m의 길이에 10m 높이로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었다.
천안시에 따르면 이곳에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약 2500~3000톤 상당으로 추정되는 비닐 등 폐합성수지의 사업장 폐기물을 적치했다.

주민들은 “쌓여 있는 폐기물이 타지역에서 대량으로 유입돼 불법 방치되며 지속적인 장마와 홍수로 침출수 등이 주변 농경지로 흘러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청정지역 성환지역 허가도 받지 않은 타지역 업체의 폐기물로 인해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천안시가 환경 보전을 위해 관련 시설·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지도와 감독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최근 산업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폐기물 처리 행정처분(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사법적 방안을 강구해 불법 폐기물 업체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다음달 7일까지 차량 통제에 이어 집회를 열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천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