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최성 전 경기 고양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개인방송 ‘최성TV’를 통해 최근 검찰로부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각서 작성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이 검찰로부터 받은 무혐의 통보서를 들고 있다. (최성TV 갈무리)© 뉴스1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현 이재준 고양시장과의 ‘이행각서’ 작성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 온 최성 전 시장이 검찰로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최성TV‘를 통해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2018년 4월30일 당시 시장이던 본인의 대리인 이모씨와 당시에는 후보신분이던 현 이 시장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행서는 위조된 서류로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은 또한 “검찰은 ‘위조된 이행각서에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최 전 시장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장 재임시절부터 최근까지 본인에게 행해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고발장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 신분이던 이재준 현 시장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최 전 시장이 도움을 주는 대신 최 전 시장의 측근 인사들의 자리를 보장해 준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양측이 작성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관련 각서의 진위 여부와 고발인 조사를 벌여 왔다.
(고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