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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 침수 등을 몰라 피해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 차량 정비 이력을 표기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시행될 계획이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량의 기본정보와 주행거리, 주요장치 점검 결과가 담긴 문서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추가 정보를 자동차 정보 제공 온라인 포털 ‘자동차 365’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중고차 성능 상태 정보 외에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기된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