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교육부 “19일부터 수도권 포함 전국 등교인원 3분의 2로 확대”

입력 | 2020-10-11 17:03:00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교육부, 등교수업 확대 방안 발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할 수 있고, 수도권 학교도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오전·오후반이나 오전·오후 학년제를 운영할 경우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사운영방안을 밝혔다.

등교 인원 제한은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된다.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는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과대학교·과밀학급, 수도권 내 학교도 전교생이 동시에 등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등교 시차를 조정하면 전교생이 등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도권 학교의 경우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해 역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유 부총리는 "3분의 2 밀집도 원칙에 따라 학교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과거처럼 전교 학생이 전면 등교하는 방식은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고,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 수업일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바꿨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초·중 등교 인원은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하지만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리두기 2단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밀집도를 준수하면서 주 3회 이상 등교 수업을 하도록 했다.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도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상향 조정했다.

8월 19일부터 고위험 시설로 집합이 금지됐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