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58명 증가한 2만4606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58명의 신고지역은 서울 19명(해외 4명), 부산 3명, 대구(해외 1명), 인천 1명, 대전 2명, 울산(해외 1명), 경기 18명(해외 3명), 강원 2명, 충남 1명, 검역과정 3명이다. © News1
정부와 보건당국이 지난 8월 중반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약 두 달 만에 1단계로 낮췄다.
아직 1단계 조건인 일일 신규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분명 5% 미만 수준에 안착하진 못했지만 국민의 피로감과 신음하는 서민 경제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추석 특별방역 기간(거리두기 2단계)을 종료하고 12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자제 수준으로 풀렸다.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는 물론 스포츠 경기도 볼 수 있게 됐다.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도 운영을 재개한다.
여전히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수준이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도 19%대에 달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에 추석 특별방역 기간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졌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또 가을-겨울 재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추석과 한글날 연휴에도 신규 확진자 급증이 비교적 적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1단계 완화라지만 살펴보면 수도권은 사실상의 1.5단계다. 정 총리는 “안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다중이용시설의 핵심 방역수칙은 여전히 의무화된다”고 했다.
정부는 민생 경제를 고려하며 개인에게 자유를 주되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은 강하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하면 시설 집합금지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높여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뿐 아니라, 방역수칙의 위반이 심각할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시설 운영 중단도 명할 수 있게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