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모습. 2020.10.4/뉴스1 © News1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서 27만 채의 등록임대주택의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이들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져 다주택자 등 상당수는 매물로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에 따르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 말소되는 전국의 등록임대주택은 46만7885채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채(58.1%)로 △서울 14만2244채 △경기 10만8503채 △인천 2만1143채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보려고 이들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