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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 사실상 무산…민주당서도 ‘방탄국회’ 비판

입력 | 2020-10-11 18:48:00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상당 당시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4월1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거 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기뻐하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법원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지만 ‘방탄국회’ 벽에 가로막혀 체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정 의원 체포동의요구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며 “국정감사 기간이라 본회의 일정을 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감 기간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 선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는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9일까지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및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 무단 사용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15일까지다. 그 전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정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검찰 출석 권고에도 개인 사정 및 국회 일정을 핑계로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조차 ‘정정순 방탄 국회’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 지도부 의원은 “당의 원칙 중 하나가 ‘방탄국회는 없다’는 것이었는데 또 다시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거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소집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야 말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정 의원이 당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에 회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