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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주주 요건 ‘3억’ 2년 유예 무게…기재부 설득이 관건

입력 | 2020-10-11 19:36:0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정책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오른쪽부터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낙연 대표,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양향자 최고위원. 2020.10.11/뉴스1 © News1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기준 변경을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정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대주주 요건 변경 대신 과세방식을 세대합산에서 개인과세로 바꾸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오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미루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당내 중론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1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당론으로 정한 건 없다”면서도 “과세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유예하자는 의견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대합산을 하지 말고 개인과세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세대합산은 별도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어차피 2023년에 주식 양도세가 전면 과세되는데 그러면 과세형평성 문제가 해결된다. (대주주 요건 완화를) 2년 유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남길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한 만큼 대주주 요건 변경 시행을 유예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부가 제안한 개인별 과세 방식보다 이 같은 방안을 고집하는 것은 증시 혼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할 경우 주식 보유액이 많은 이른바 ‘왕개미’들의 매도 행렬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정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시중 유동성을 증권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기재부가 시행 유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조율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가는 건 하드랜딩(경착륙)”이라며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합산 문제부터 보고 설득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